회사차량 타고가다가 사고나서 업무상사고로 무과실 치료 받고 있는데
일단 대인 접수 했고 보험사지불보증 됐고
오늘 퇴직금관련 퇴사하러 사무실 갔는데 사장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아예 무보험은 아니고 책임보험만 들어논거 같습니다? (사업주 차량 여러대 있음)
그런데 사장이 보험사측에서 먼저 치료비는 먼저 다 내줄거고 보험사측에서 그 치료비를 나중에 '나' 한테 (사장한테) 청구를 하니까
적당히 치료 받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책임보험만이면 원래 치료비 가해자가 100% 부담인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사장이 저한테 거짓말 치는 걸까요?
지불보증(병원치료비)+합의금이 120을 넘지 않아야하며
아마 치료가 장기화 된거면 합의금 받을게 거의 없으실거고
아직 치료 전이고 안아프시다면 120을 현금으로 다 받고
종결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개인보험 가입되어있다면 그거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보통30-50사이)
추가로 사업주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건 좀 애매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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